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반려동물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기 꺼려지는 순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집에 혼자 두기 걱정돼서 반려동물과 같이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할 때 사람들 눈치 보여서 난감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반려동물도 법적으로 대중교통을 탈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4조 제3항). 오늘은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탑승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전 확인 사항
기본 준비사항
- 출발 전 예방접종 등 필요서류 챙기기
- 이동장(케이지) 준비,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 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일반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
대중교통 탑승 시 주의사항
- 역 또는 열차 안에서 이동장(케이지)를 열면 안 됩니다.
- 반려동물 지정 좌석이 없을 시 이동장(케이지)은 좌석 아래 위치함.
- 반려동물 행동, 소리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행동
1.1 코레일 & SRT
탑승 가능 동물 : 개, 고양이 등의 소형 동물 (투견, 맹금류, 뱀 등은 불가)
탑승 가능 마릿수 : 코레일(최대 2마리), SRT(제한 없음)
이동장 크기 : 코레일(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 SRT(25X60X30cm 내외_높이 X 가로 X 세로)
허용 무게 : 코레일(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 SRT(10kg 이내_이동장과 반려동물 합)
반려동물 지정 좌석 : 코레일(있음_성인 요금), SRT(없음)
1.2 국내선 비행기
준비서류 :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사전 신청, 운송 서약서 작성(항공사 별로 상이할 수 있음)
탑승방법 : 기내 동반 탑승, 화물칸 위탁 운송
탑승 규정 : 항공사 별 상이
1.3 고속버스
이동장 크기 : 50X40X20cm 미만
무게 : 10kg 이하
반려견 전용 좌석 : 가능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 속하는 운송사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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