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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시 유의사항 (ex. 강아지 버스탑승)

by 엔젤준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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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사진
강아지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반려동물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기 꺼려지는 순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집에 혼자 두기 걱정돼서 반려동물과 같이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할 때 사람들 눈치 보여서 난감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반려동물도 법적으로 대중교통을 탈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4조 제3항). 오늘은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탑승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전 확인 사항

기본 준비사항

 - 출발 전 예방접종 등 필요서류 챙기기

 - 이동장(케이지) 준비,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 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일반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

 

대중교통 탑승 시 주의사항

 - 역 또는 열차 안에서 이동장(케이지)를 열면 안 됩니다.

 - 반려동물 지정 좌석이 없을 시 이동장(케이지)은 좌석 아래 위치함.

 - 반려동물 행동, 소리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행동

 

1.1 코레일 & SRT

탑승 가능 동물 : 개, 고양이 등의 소형 동물 (투견, 맹금류, 뱀 등은 불가)

탑승 가능 마릿수 : 코레일(최대 2마리), SRT(제한 없음)

이동장 크기 : 코레일(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 SRT(25X60X30cm 내외_높이 X 가로 X 세로)

허용 무게 : 코레일(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 SRT(10kg 이내_이동장과 반려동물 합)

반려동물 지정 좌석 : 코레일(있음_성인 요금), SRT(없음)

 

1.2 국내선 비행기

준비서류 :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사전 신청, 운송 서약서 작성(항공사 별로 상이할 수 있음)

탑승방법 : 기내 동반 탑승, 화물칸 위탁 운송

탑승 규정 : 항공사 별 상이

 

1.3 고속버스

이동장 크기 : 50X40X20cm 미만

무게 : 10kg 이하

반려견 전용 좌석 : 가능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 속하는 운송사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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