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024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1주택 보유자나 대환대출이 가능한지도 정리해놨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내집마련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 전세 두가지 대출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 시기
2024년 부터 발생하는 주택 구입과 전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접수 시작입니다.
지원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아 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조건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 4억6천9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합니다. 다른 정부 지원 정책과 비교해서 소득 요건을 상당히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자산 조건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5.06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3.61억원 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 가능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가액 6억원,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보증금을 기준으로 수도권 5억원, 지방은 4억원 이하 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 한도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5억원, 전세자금 대출은 3억원 입니다.
소득 별 대출 금리 및 기간
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집니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8.5천을 기준으로 1.6%에서 3.3%까지 나뉘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7.5천을 기준으로 1.1%에서 3.0%까지 나뉩니다.
특례 금리의 경우 기본 5년이 주어지고, 추가 출산 시에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와 금리 연장(구입자금 5년, 전세자금 4년)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가능?
금리가 높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특례대출을 받는 경우인 대환대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1주택 가구도 허용하는 것으로 검토중이며 세부 지침은 추후 확정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마무리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이라 과연 주거부담이 조금 덜어지는 것으로 출산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쨋든 2023년, 2024년에 출산했거나 계획이 있으신 신혼부부들은 꼭 내용 확인하셔서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제테크정보 관련 글
연회비 없는 신용카드 (캐시백, 연회비 적은, 면제 카드)
'제테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금리, 신청조건, 정부기여금, 신청방법 (ft. 청년희망적금 비교) (0) | 2024.01.06 |
---|---|
블로그 CPA 수익 인증 (리더스 CPA 후기) (0) | 2024.01.04 |
비과밀억제권역 지역 및 청년창업 혜택 (ft. 용인 비상주사무실 추천) (0) | 2023.12.31 |
시공사, 시행사, 건설사 뜻과 차이점 쉽게 설명 (0) | 2023.12.28 |
전세사기 뜻, 유형과 예방법 (ft. 안심전세앱) (0) | 2023.1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