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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원천징수란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주 사용하면서 정작 정확한 의미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원천징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천세와 원천징수의 뜻
- 원천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근로자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원천은 근원을 뜻하고 징수는 거두어 들인다는 뜻처럼 월급을 받기 전에 미리 세금을 떼고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미리 거두어들인 세금이 적정한지 다시 계산해서 추가 납부 혹은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원천세 종류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자(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사업소득세 : 사업소득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기타소득세 : 기타 소득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퇴직소득세 : 퇴직금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구청 등에 납부하는 세금
3. 소득유형별 원천징수세율
일반 근로자 : 신고되는 기본급 액수에 따라 소득세 비율이 다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참조)
사업소득자 : 총보수의 3.3%
일용근로자 : 일당 15만 원 초과 시, 초과액의 2.97%(소득세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 소득자 :
-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의 경우 : 총급여의 8.8% (세전 12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 기타 : 총 급여의 4.4%(세전 25만 원 이하 비과세)
4. 원천징수 의무 대상
- 이자, 근로, 퇴직,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해당되며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단,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의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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