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연장해야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복비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방법 바로 시작합니다.
전세 계약 연장 방법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 동의하에 전세 계약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재계약 전세 금액인데, 보통은 시세에 딱 맞게 계약이 되기보다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전세 수요가 많을 때는 임대인이 갑, 수요가 없을 때는 세입자가 갑인 위치에서 좀 더 유리하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전세금액까지 합의가 되면 보통 만기일 한 달 전쯤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전세 계약 연장 복비는 얼마?
전세 계약 연장 건은 부동산이 중개 용역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복비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류 비용정도로 양쪽에서 10만원 정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의 경우 세입자분께서 전세시세가 떨어져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양쪽 비용을 다 부담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부동산 없이도 가능?
전세 재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사실 애초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필수는 아니며 계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일종의 중개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계약 연장의 경우는 양쪽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진행되는 것이라 무방합니다. 요즘에는 전세사기 때문에 분위기가 대부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
세입자의 경우 만기일 최소 2개월전까지는 계약 연장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이 증액된 경우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전세 계약 연장 시 세입자, 임대인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것과 재계약 복비나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 꼼꼼하게 주의사항 체크하시고 부동산만 믿지 말고 직접 물건 등기 확인도 해보면서 안전하고 현명하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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