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6일 기준 현재 복비 계산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기본 월세 복비 계산 방법
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은 (거래금액 x 상한 요율)이 기본 공식이다. 여기서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 = 거래금액)인데, 월세의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월세 복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 (월세 x 100)] x 요율 = 거래금액
단, 거래금액이 5,000만원미만인 경우, 월세 x70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보증금 + (월세 x 70)] x 요율 = 거래금액
1.1 원룸 및 부동산 월세 복비 계산방법
원룸 및 부동산은 월세 복비 계산방법이 똑같다. 아래 표 를 보면 매매 시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 요율이 구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5만 원의 경우 위의 첫번 째 공식에 대입해보면, 4,500만 원이다. 하지만 이 경우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공식에 대입해야 한다. 다시 계산해보면 3,000만 원+(15만 원 x70) = 4,050만 원이다. 그럼 여기서 상한 요율인 0.5%를 곱하면 20.25만 원이 계산된다.
1.2 오피스텔 월세 복비 계산방법
오피스텔의 경우 기본 0.9% 상한 요율로 주택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상한 요율이 매매의 경우 0.5%, 임대차의 경우 0.4%로 낮아진다.
- 전용면적 85m2이하
- 일정 설비(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위 조건을 보면 오피스가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일반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복비를 부과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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