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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정보

1인 법인 개인사업자 차이점 (ft. 세금, 보험, 비용처리)

by 엔젤준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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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을 하시는 분들중에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은 장단점이 명확한 분야입니다. 오늘은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향을 설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인 법인 대표이미지





1인 법인 장점

 

1. 소득세 절세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첫번째 차이점은 바로 소득세 입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쳐지기 때문에 소득세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득세 절감을 위해 1인 법인을 찾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근로소득와 무관하게 사업소득만 가지고 세금이 부과되며 과세표준 2억원 까지는 9%의 법인세만 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38%나 되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2. 비용 처리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의 가장 큰 차이중에 하나는 바로 법인 카드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카드를 사용하면 사업과 관련되는 내용 증빙을 하게 되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비해 장점이 되는 것이구요. 단, 매출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만 장점이 되니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3. 건강보험료

가족이나 지인이 직장이 없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사악한 건강보험료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겁니다. 이 때 법인 직원으로 채용하고 직장가입자로 등록하게 되면 그 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1인 법인 단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입사업자는 여전히 개인이고, 법인은 새로운 인격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개인인 나와 겹치지 않아 장점이 되지만 반대로 법인이 버는 돈은 개인인 내가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점도 생깁니다. 보통 급여나 배당으로 개인명의 통장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도 소득이 발생하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법인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벌더라도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 당장 내 수중의 현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매출이 많지 않아서 직장 근로소득과 개인사업 소득이 합쳐져도 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매출이 많아서 소득세 구간을 넘길 경우 그리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사업을 운영할 경우 법인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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