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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국세청 정책인 근로장려금을 많이 신청하셨을 텐데요.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금액이 적거나 자격 정지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결정통지를 받고 난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복 청구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126번 누르고 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 증빙서류의 자격이 부족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것이 발각된 경우 취소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허위로 제출
- 총급여액과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근로장려금 감액 대상
근로장려금 지급 받는 도중 감액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한 서류로는 통과되었지만 이후 추가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수정을 통해서 다시 산정하여 감액되는 것입니다.
- 가구 총 재산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가구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1.4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5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당시 1.4억 원 미만이었다가 중도에 소득이 늘어난 경우는 감액이 되지 않고 신청 당시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 지급전 세금 체납액이 있으면 최대 30%까지 세금 환급을 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종료 후 다음날부터 5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과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조건과 신청기간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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