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3월 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과 신청기간, 지원금액, 기간, 서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살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이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고용률을 높히기 위해서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근로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자
- 근로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 자녀를 부양하는 배우자
-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원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가구원 구성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가구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2년 1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의 경우
2024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이고 개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용 됩니다. 표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분류 | 적용 지급액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 이상 ~ 2억원 미만 | 지급액의 50% 차감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 지급액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제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액 충당 |
총 급여액 변동으로 지급액의 환수되는 경우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당 0.0025%) |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정기)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어 집니다. 반기신청은 3월과 9월, 정기신청은 6월에 있습니다. 3월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신청은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하반기분은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을 계산하며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입니다.
신청종류 | 신청 기간 | 지급일 |
상반기 신청 | 2024.3.1 ~ 2024.3.15 | 2024.6 |
하반기 신청 | 2024.9.1 ~ 9.15 | 2024.12 |
정기신청 | 2024.5.1 ~ 5.31 | 2024.8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소득증명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 증명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모바일, PC)또는 ARS 전화(1544-9944)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기간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상반기 신청하실 분들은 지원자격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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