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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정보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반기신청 지급일 총정리

by 엔젤준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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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3월 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과 신청기간, 지원금액, 기간, 서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살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이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고용률을 높히기 위해서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근로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자
  • 근로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 자녀를 부양하는 배우자
  •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원금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가구원 구성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가구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2년 1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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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4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이고 개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용 됩니다. 표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분류 적용 지급액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 이상 ~ 2억원 미만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지급액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제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액 충당
총 급여액 변동으로 지급액의 환수되는 경우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당 0.0025%)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정기)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어 집니다. 반기신청은 3월과 9월, 정기신청은 6월에 있습니다. 3월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신청은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하반기분은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을 계산하며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입니다. 

신청종류 신청 기간 지급일
상반기 신청 2024.3.1 ~ 2024.3.15 2024.6
하반기 신청 2024.9.1 ~ 9.15 2024.12
정기신청 2024.5.1 ~ 5.31 2024.8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소득증명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 증명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모바일, PC)또는 ARS 전화(1544-9944)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마무리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기간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상반기 신청하실 분들은 지원자격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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