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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금은 국민연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다양한 연금의 종류 특히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사전적 정의
- 기초연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
- 국민연금: 3가지 사유(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은 매월지급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불 방식인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으로 나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종류입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출생연도에 따라서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지급개시연령이 낮습니다. 아무래도 평균 수명의 차이에 따라서 차등을 준게 아닌가 싶습니다.
출생연도 | 1953~1956년 | 1957~1960년 | 1961~1964년 | 1965~1968년 | 1969년 이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분 중에 소득하위 70%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일종의 서민 생활지원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 및 재산 환산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보다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초연금 | 국민연금(노령연금) |
나이 | 만 65세 | 만 65세 (출생연도에 따른 예외 있음) |
국적 | 국민, 외국인 배우자 | 국내 거주 국민 또는 외국인 |
소득 |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소득 요건 없음. 단, 소득에 따라 납부 보험료가 달라짐 |
지금 요건 | 연령 + 소득인정액 | 가입기간 + 지급연령 |
가입 방법 | 신청만 하면 됨 | 가입 후 청구해야 함 |
공무원연금 관계 | 중복 불가 | 중복 가능 |
연금 급여액 | 3만원~32만원 | 최저 16만원 ~ 최대 16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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