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대부분 해지되었습니다. 오늘은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적용 기준과 새롭게 바뀐 개정안 내용과 폐지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3.9.10)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으로 분양 할 수 없게 하는 제도 입니다. 기준은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며, 부동산 과열기에 과도한 집값 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제도로, 현재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입니다.
1. 분양가격이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2. 청약경쟁률: 직전 2개월 모두 5:1 초과
3. 거래량: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23년 2월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 완화를 목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대거 폐지하였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라 자연스럽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위에 언급한 4개 구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된 상황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효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면 다음의 규제 사항이 적용됩니다.
1. 신규 분양가의 지자체 승인이 필요합니다.
2.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3. 실거주 의무는 23.1.5부터 폐지 소급 적용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전매제한이 걸립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분양된 매물을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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