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주차금지 구역 2023년 8월 개정되는 내용

by 엔젤준 2023. 8. 12.
반응형

주차금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차금지 구역과 2023년 8월부터 새롭게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금지 5대 구역

1. 소화전 5M 이내 주차 금지

소화전을 비롯해 모든 용수시설의 5M 이내에 주차를 한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차 진입 경로에 주차가 되어있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차를 할 때 항상 주변에 어떤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씩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교차로 5M 이내 주차 금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료 5M 안에 주차를 하는 행위는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로 치부되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M라는 거리를 쉽게 계산하기는 어려우니 교차로 주변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로 버스의 진입에 방해가 되거나 승객들의 안전상 주변 10M이내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근처에선 잠시라도 정차해서는 안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가 가장 무서워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 30만 기억하시는 분이 많은데, 주차금지 구역이기도 해서 절대 주차를 하시면 안 되고 만약 위반하였을 경우 다른 곳보다 과태료가 중과되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12만 원, 승합차의 겨우 13만 원이라고 합니다.

 

5. 인도, 횡단보도위 주차

8월부터 개정되는 내용으로 횡단보도나 인도 위에 주차하는 경우도 잡는다고 합니다. 인도 위에 살짝 걸쳐놓거나 횡단보도 선을 살짝 밟는 것도 포함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앱으로 개인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도 기존에는 한 사람당 주정차 위반 신고 횟수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한이 사라졌다고 해서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택시 할증시간 (ft.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울산, 인천, 대전 2023.07)

 

택시 할증시간 (ft.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울산, 인천, 대전 2023.07)

택시 할증시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울산, 인천, 대전). 택시 업계의 적자가 심각해 요금 인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2023년 2월 1일 서울특별시가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

9sojun.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