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거래할 때 내고 있는, 또는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세금의 종류와 23년 개편되는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때 내는 세금, 세율은 코스피 기준 0.08%, 코스닥 기준 0.23%입니다. 증권 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므로 개인이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장에 찍힌 돈은 이미 세금이 제외된 돈이 입금이 되기 때문이죠.
23년 개정된 내용
코스피 0.05%, 코스닥 0.20%으로 세율이 줄어 들었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25년에 더 완화할 계획이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납부해야 합니다.
2.1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22년 까지 적용)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보유액 합산 특정 종목 지분율 1% 이상(코스닥 2%)
- 보유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고액 주주(23년부터 적용)
- 지분율 조건 없음, 본인 명의 기준 보유금액 100억 원 이상
▶비상장주식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장외거래)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선물, 옵션, 주식워런트증권 ELW
2.2 양도세 세율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세율은 10~30%까지
3. 배당소득세
- 배당금에 부과하는 세금, 증권거래세와 같이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제한 돈이 통장에 입금
- 세율은 15.4%, 은행 이자에 붙는 세금과 동일한 수준
- 이자, 배당소득 합산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1억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이상으로 국내 주식 관련 세금(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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