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입자부담1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 변경 시 대처 방법, 세입자 부담 의무 등 아파트 전세나 월세를 살다가 이사를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세입자와 임대인 중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도색, 조경 등과 주요시설을 교체 보수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으로, 일종의 관리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일정 규모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발생하며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습니다. 확인 하는 방법은 관리비내역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걸까?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상 세입자(임차인)가 아닌 집주인(임대인)이 정산.. 2023.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