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화전1 주차금지 구역 2023년 8월 개정되는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차금지 구역과 2023년 8월부터 새롭게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금지 5대 구역 1. 소화전 5M 이내 주차 금지 소화전을 비롯해 모든 용수시설의 5M 이내에 주차를 한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차 진입 경로에 주차가 되어있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차를 할 때 항상 주변에 어떤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씩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교차로 5M 이내 주차 금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료 5M 안에 주차를 하는 행위는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로 치부되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M라는 거리를 쉽게 계산하기는 .. 2023.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