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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2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 변경 시 대처 방법, 세입자 부담 의무 등 아파트 전세나 월세를 살다가 이사를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세입자와 임대인 중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도색, 조경 등과 주요시설을 교체 보수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으로, 일종의 관리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일정 규모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발생하며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습니다. 확인 하는 방법은 관리비내역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걸까?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상 세입자(임차인)가 아닌 집주인(임대인)이 정산.. 2023. 12. 28.
역전세 뜻, 발생 원인 이유, 역월세란? (ft. 임대인, 임차인 입장 및 대책) 역전세라는 말은 한 번쯤 신문기사에서 읽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 부동산이 하락 정체기를 겪으면서 지난 상승기 막바지에 갭투자한 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웃을 수 없는 단어인 '역전세'. 오늘은 이 역전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어떤 마인드로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역전세란?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재계약을 보통 2년 뒤에 하게 되는데 직전 전세보증금 대비 금번 계약의 보증금이 더 적은 경우에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차액만큼의 내려간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이것을 역전세 현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전세시세가 많이 하락한 시점이라 이 시기에 재계약하는 전세계약은 거의 역전세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전세는 왜 발생하는 걸까? 역전세는 전세시세가 하락하는 기간이 발생합니다..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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