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생상품1 국내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23년 개편 내용 포함 국내 주식 거래할 때 내고 있는, 또는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세금의 종류와 23년 개편되는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때 내는 세금, 세율은 코스피 기준 0.08%, 코스닥 기준 0.23%입니다. 증권 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므로 개인이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장에 찍힌 돈은 이미 세금이 제외된 돈이 입금이 되기 때문이죠. 23년 개정된 내용 코스피 0.05%, 코스닥 0.20%으로 세율이 줄어 들었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25년에 더 완화할 계획이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납부해야 합니다. 2.1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22년 까지 적용) .. 2022.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