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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대차 계약 종류 : 전월세, 반전세, 전전세, 전대차 차이

by 엔젤준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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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모형과 집열쇠 사진
Pixabay

 

주택 임대차 계약이란 주택을 빌려주고 빌려준 대가로 금전을 지급해주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전세, 월세가 이에 포함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전세, 월세, 반전세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 오늘은 각각의 임대차 계약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

전세는 보증금을 계약기간동안 임대인에게 빌려주고 살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스템을 말하며 전세계약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임차인 입장에선 매월 현금을 지불하는 월세보다 목돈을 잠시 맡겨두고 돌려받는 전세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2. 월세

월세계약은 전세금과는 다르게 매월 임대인에게 현금을 임차비용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증금은 전세의 경우보다는 적게 내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현금을 내야 하는 특성상 전세에 비해서는 덜 이루어지는 계약방식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은 금리인상기에는 전세대출 이자 비용이 높아져 전세 대신에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3. 반전세, 준월세

월세의 경우 중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에 따라서 반전세 혹은 준월세 라고도 부릅니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경우,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배인 경우로 분류합니다. 반전세의 경우는 보증금 3억에 월세 20 같은 계약을 말하며 보통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 상승분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일어납니다.

 

월세 매물 계약에서 특이한 점은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조정한다는 점인데 각 계약에 맞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서 전세를 월세로 혹은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여 계약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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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전세

전전세는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다시 재임대를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전세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놓은 경우에 가능한데,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전전세의 경우는 몇가지 지켜야 할 조항이 있는데 기존 전세 보증금을 넘어서는 전세계약을 할 수 없고, 하자나 사고발생 시 기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전세 계약의 완료는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끝납니다. 전전세의 경우 특수한 케이스의 계약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경험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5. 전대차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놓지 않은 상태로 제삼자에게 재임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했다면 기존 전세계약의 파기는 물론 새로 들어온 전대차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집전체가 아닌 방 한 칸을 임대를 주는 경우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추 후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대비해서 임대인 동의를 안 받고 하는 전대차 계약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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