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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ft. 준비물, 기간, 비용 등)

by 엔젤준 202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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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서 수령까지 총 2번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져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혹시 신청 자격이 되시는지 한번 확인해보셔야겠죠?

 

 

1. 여권 재발급 신청 불가 조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불가하니 기존 방식처럼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기존 녹색 여권도 전자여권입니다.)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2. 여권 사진 규격 및 반려 사유

재발급 신청하기 전에 여권용 사진이 있어야겠죠. 사진관에서 찍으면 가장 확실하지만 집에서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사진을 편집해보시길 바랍니다.

 

2.1 여권 사진 규격

  • 파일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가능
  •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가로 395~431, 세로 507~550 이내만 업로드 가능)
  • 해상도는 300 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여권용 사진 규격
여권용 사진파일 안내(온라인용)

 

2.2 접수 불가 사유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머리 길이는 3.2~3.6cm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함)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해상도가 낮아지거나 얼굴이 변형된 경우
  • 서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사진 규정 참고)

 

 

 

 

3.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검색창에서 여권을 입력하고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정부24 메인 페이지
정부24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민원 신청하기 클릭, 이용약관 동의를 하고 개인정보를 확인합니다. 

 

여권기간

종전 녹색 여권은 5년 신규 여권인 남색 여권은 10년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신규 여권으로 신청합니다.

 

여권 면수

복수 26면이 기본 세팅값입니다. 여권 사용할 일이 많은 특수한 상황인 경우 58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26면 50,000면, 58면 53,000원입니다.

 

수령 기관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가장 가까운 기관을 선택합니다. 

 

여권종류, 기간, 면수, 수령기관 선택 창
정부24

 

 

 

여권사진 규격에 맞게 사진을 준비했으므로 규격 확인에 체크하고 사진을 첨부한 뒤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권사진 입력 창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기존과 같이 신청 이후 5일 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업무시간 이후 온라인 신청을 한 경우는 하루가 더 걸립니다.

 


이상으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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