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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하면 개인과 사업자용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누릅니다.
등록할 신용카드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등록 접수하기 클릭
등록 접수하면 아래와 같이 처리상태에서 등록 접수 완료 또는 심사 중이라고 뜹니다. 카드가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완료라고 표시됩니다. 심사기간은 저의 경우 빠르면 10일 늦으면 20일 정도 걸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
-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9.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 2019.10.1 ~10.31 기간 중 카드르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1.15 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0.1 ~ 10.31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 일치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 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 등록 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카드
이상으로 홈택스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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