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5일 정상 근무하면 하루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전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개근
소정근로일은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개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 15시간 근무라는 조건은 따져보면 주 5일 하루 3시간씩 근무하면 되니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조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지급 제외 조건
주휴수당 지급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단기근로자의 경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 사전에 노사합의로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케이스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한 경우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이 보다 계약 임금이 높아야 성립됩니다. 최저시급 x 주 5일 치 아르바이트비만 주면서 주휴수당 포함되어있다고 계약해봤자 그건 불법이니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내가 일한 거 하루치 더 받는다 생각하면 되는데 정확한 계산법은 다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 수당
- (8시간 x 시급)
하루 8시간 근무의 경우 본인 일당 그대로 하루치를 더 받게 됩니다.
1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주 근무시간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을 때는 40시간 근무한 경우보다 하루 일당이 줄어듭니다. 일주일 평균 수당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주 40시간 근무에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 (22년 기준)
-> 주휴 수당 : 최저시급 9,160원 x 8시간 = 73,280원
주 25시간 근무에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최저시급
-> (25 시간 / 40시간) x 8시간 x 9,160원 = 45,8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휴수당 뜻, 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 시 주휴수당에 대해서 미리 알고 제대로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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