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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제도 변경 2023년 1월 1일 시행

by 엔젤준 202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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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써왔던 유통기한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이제 2023년 1월 1일 부터 소비기한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1. 유통기한 vs 소비기한의 차이

  • 유통기한(sell by date):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use by date):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 사용 중)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유통기한이 지나고 품질변화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소비기한 제도를 만들어 정상 식품의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환경보호를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품질한계 차이
식약처 홈페이지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해당 보관방법(냉장:0~10℃, 냉동:-18℃)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2. 소비기한을 사용하면 좋은 점

식품 폐기물 저감 :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듭니다.

국제 기준 준수 : 대다수 선진국들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는 추세이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합니다. 

소비자 지출 절감 : 유통기한을 사용할 때 지출하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품 특성 검사를 통한 정확한 소비기한 검사 : 식품 오감 검사, 미생물 검사, 화학성분 검사, 물리적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기간을 정확히 설정하여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소비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3. 소비기한 사용 주의점

  •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함
  • 제조업체의 권장 방법대로 보관
  • 소비기한이 넘으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됨

 

4. 소비기한 적용 시점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단, 치즈, 우유 등 냉장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선 준비 기한을 추가로 부여하여 2026년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소비기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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