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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제 위반하면 계약 무효와 벌금형

by 엔젤준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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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진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 또는 시, 도 도시계획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허가 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구역으로 해제하거나 축소한 경우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건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계약은 유상계약 (매매, 교환, 예약, 담보가등기, 판결 등) 이어야 하고 증여, 상속, 경매, 임대차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허가 기준 면적

 

2021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변경 되었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초과인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기준 면적이 축소된 것은 투기적 거래의 억제 등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기준 조정안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기준 조정안 (국토교통부)

 

토지거래 허가를 피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해서 매매를 하더라도 1년 이내 거래이면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보고 토지가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분할로 면적 이하가 되니 경우에는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으로 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행위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이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인 거래 계약은 단속 규정이라 과태료가 나와도 효력은 인정하는 반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시 거래 계약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단순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꼭 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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