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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정보

주택 임대차 전세 월세 신고 방법 - 온라인으로 실거래 신고 가능

by 엔젤준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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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여기서 주택이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 내 주택 등도 해당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출장 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해야 하는 내용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임대차 목적물(주택)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준비물: 공인인증서, 계약서 

 

1. 아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2. 신고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선택하고 '사이트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실거래신고사이트
실거래신고사이트 바로가기

 

3. 임의로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선택해서 사이트로 이동했습니다. 

 

http://rtms.gangdong.go.kr/rtmsweb/home.d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입니다

 

rtms.gangdong.go.kr

 

 

임대차신고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하면 공인중개사가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하게 됩니다. 

 

 

신고서 등록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로그인을 해줍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실거래가 신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실거래가신고

 

 

 

요즘은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톡으로 인증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월세신고 사이트 로그인 화면
전월세신고 사이트 로그인 화면

 

 

4.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 등록 페이지가 나옵니다. 소재지를 검색해서 적어주시고 신청인 구분을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방법 1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방법 1

 

 

5. 그 아래는 임차인(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란입니다.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 주민등록번호 옆에 '실명확인'을 꼭 클릭해서 본인임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입력이 완료 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방법 2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방법 2

 

 

6. 임대인 정보도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인 정보는 계약서에 적혀있으니 계약서에 나와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때도 주민등록번호 옆에 '실명확인' 버튼을 꼭 눌러주어야 합니다. 저장을 눌러줍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방법 3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방법 3

 

 

7. 다음은 임대목적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전자서명을 하거나 임차인이 단독 신고를 하는 사유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방법 4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방법 4

 

 

8. 임대 계약 내용 입력란입니다. 신규계약에 체크를 하시고 계약일을 입력합니다. 계약일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입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나와있는 기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료 또한 계약서 내용대로 입력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방법 5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방법 5

 

 

9. 여기까지 하셨으면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모두 입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됩니다. 아래 '서명하기' 갈색 버튼만 눌러주면 끝입니다. 

 

전자 서명하기

주택임대차신고 전자서명
주택임대차신고 전자서명

 

10. 서명하기를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신고 이력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행상태에 접수 완료라고 나와있으면 신고가 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신고이력조회
주택임대차신고 신고이력조회

 

11. 등록하고 1-2일 이후에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하니 꼭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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