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 직장을 퇴직할 때 삼성증권 계좌로 퇴직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IRP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했는데요. 중도해지를 하면 세금이 발생하지만 55세까지 돈이 묶이는 게 싫었습니다. 오늘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방법과 세금,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IRP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나 여유자금을 적립해서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더불어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것이 의무인데요. 퇴직금을 예금, 펀드, ETF투자 등 여러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일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연말정산 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최대 세액공제액 |
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
16.5% | 900만원 (600만원) |
1485만원 |
4.5천만원 초과 (5.5천만원 초과) |
13.2% | 1188만원 |
IRP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 세금
IRP계좌의 장점은 퇴직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장 과세하지 않으니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라 그만큼 수익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만 55세가 되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이 때 퇴직소득세 30% 감면을 받고, 운용 수익과 세액공제받은 개인 납입액의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 운용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된다면,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 받은 원금과 수익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급여액이 4천5백만원 이하라면 최대 900만 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율이 16.5%인데 여기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최대 148만 5천 원을 다시 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제가 가지고 있는 삼성증권 IRP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 어플에선 해지 신청이 안되어서 PC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삼성증권에 로그인을 한 후 연금/절세 - IRP(개인형 퇴직연금) - IRP 계약해지 신청을 선택합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해지 시 세금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나옵니다. 가운데 연금외수령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를 설명한 것인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세액공제받은 개인 납입액에 해당하는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계약 해지 동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예상 세금 및 지급액 안내가 나오고, 신청을 누르면 최종 해지 완료가 됩니다. 해지 수수료는 0원 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퇴직연금 수령일은 바로 다음날입니다.
마무리
-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이 되어서 연금형으로 개시할 때 가장 혜택이 좋다
- 중도 해지를 하는경우 퇴직소득세 +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한다
- 그러나 나이가 젊다면 중도해지하여 수익률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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