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기부등본1 융자, 근저당 있는 집 전세 계약 시 주의 사항 부동산 매물을 찾다 보면 융자 있는 매물을 가끔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근저당(융자) 있는 매물을 절대 계약하지 말라고들 하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세입자가 을인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근저당 있는 매물을 고민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근저당 있는 매물을 최대한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확인 하기 등기부등본을 보면 을구에 근저당권설정이라고 돼있고 채권최고액이 적혀있을 겁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보시면 채권최고액이 4.55억으로 적혀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동산의 담보로 4.55억이 잡혀있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채권최고액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서 채권 확보를 위해 최대한으로 잡은 금액으로, 보통 대출 금.. 2022.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