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토지거래1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제 위반하면 계약 무효와 벌금형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진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 또는 시, 도 도시계획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허가 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구역으로 해제하거나 축소한 경우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건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 2022.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