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전세 월세 신고 방법 - 온라인으로 실거래 신고 가능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여기서 주택이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 내 주택 등도 해당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출장 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해야 하는 내용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임대차 목적물(주택)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