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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오늘은 재산세의 종류와 납부기준, 납부기한,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개인과 법인이 과세대상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주택 외 건물 등이 모두 대상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종부세와 함께 보유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6월 직전에 법인이나 다주택자 매물이 급매로 나오는 경우가 이 재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즉, 5월 30일에 재산을 매수한 매수자는 하루 만에 바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억울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특히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7월, 9월에 두 번에 나누어서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선박/항공기: 7/16~31
토지: 9/16~30
건축물: 7/16~31
주택: 7/16~31(1회차), 9/16~30(2회 차)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3프로 추가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는 직접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는 Wetax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지방세 납부메뉴로 들어가면 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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