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의 종류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각각의 뜻과 청약조건 차이를 이해하고 부부가 동시에 중복청약을 해도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관련기관인 지자체, 지방공사, LH 등과 같은 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국가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취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며 대표적으로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에선 전용면적 85m2 이하로만 공급하고 그 외 읍, 면은 100m2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조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세대주가 기본이며,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에 가입 12개월 이상, 납입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입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의 경우는 가입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으로 규정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의 특성상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주기위해서 자산과 소득 제한을 둡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민간 공급 주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푸르지오, 자이와 같은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청약이 민영주택이고 국민주택에 비해 높은 분양가로 공급됩니다. 민영주택은 시행사의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의 수익을 최대화 하기 위해 소형평수부터 대형평수까지 전략에 맞게 공급하게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조건
민영주택은 먼저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하고 그 다음으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는데,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와 같은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가능하며, 나머지 일반공급의 경우 85m2 이하는 청약가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되는 가점제와와 추첨제로 선정하며, 85m2 이상은 추첨제 100%로 진행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국민주택 민영주택 중복청약 가능할까?
가장 중요한것은 당첨일이 안겹치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만약 당첨일이 빠른 청약이 당첨이 된 경우 그 즉시 무주택 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후 발표가 나는 청약은 부적격 지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첨일이 같은 날이라면? 둘다 무효처리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 당첨일이 다르더라도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이 적용되어서 만약 부부가 무주택 세대주와 구성원이되어서 각각 청약에 당첨된다면 둘다 부적격 당첨으로 무효처리가 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글
분양권 입주권 차이 뜻 (취득세, 재개발, 전매 관련)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금리 (ft. 청년희망적금 비교)
'부동산청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무순위 줍줍 3억 로또, 분양가, 안전마진 자금 계획 필독! (0) | 2024.01.09 |
---|---|
판상형 타워형 구조 및 장단점 (ft. 가격, 층간소음 차이) (0) | 2024.01.06 |
영통역자이프라시엘 분양가, 분양공고, 분양일정, 모델하우스 및 시세 분석 (0) | 2024.01.04 |
2024 서울 아파트 분양 계획 및 청약 일정 (0) | 2024.01.01 |
이문아이파크자이 무순위 청약 모집공고, 분양가, 경쟁률 및 주변 시세 비교 (0) | 2023.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