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정부차원에서 사회 약자 계층인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 위해 분양 물량 일부를 할당해 주는 제도 입니다. 오늘은 2024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각종 지원 자격인 소득, 자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주택 기준과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자격
-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 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요건 충족)
- 소득수준 및 자산기준 충족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신혼부부 무주택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지속적으로 무주택자였던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결혼한 이후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소득에 따라서 당첨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제로 나뉘며 우선소득에 신청한 경우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제 3번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가장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소득 산정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방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동일 순위 내에선 해당지역 거주자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수가 많고 마지막으로 추첨이 진행됩니다. 태아도 자녀에 포함됩니다.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 신혼부부는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에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국민주택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주택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주택에 비해 지원 대상자가 더 폭넓습니다. 대신 소득기준은 앞서 설명한 경우보다 더 깐깐한 편입니다.
특별공급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점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시 주의해야할 점은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세대 1인, 1인 1건 신청 가능하고 동일 주택에 대해 1인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중복신청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중 소득, 자산, 무주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이면서 소득이 높지않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당첨확률이 매우 높아지니 꼭 신청하셔서 내집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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